
▲사진설명=수원법원종합청사 외부전경.
[대전시민뉴스 정영인 기자] 양평 특수교사와 관련해 한 제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K내놓으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서 다룬 사안이 실제 새로운 피해 제보인지, 아니면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거쳐 처분까지 이루어진 사안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다른 제보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KBS는 지난 24일 「“XX놈아 상금 반띵해라”…장애인 ‘e스포츠 명장’의 민낯 [제보K]」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장 씨가 또 다른 제자에게 폭언을 하고 대회 상금 일부를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 방송에서는 해당 학생을 “또 다른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평 특수교사 측의 설명은 다르다. 양평 특수교사는 보도에 등장한 학생과 관련한 사안이 이번 형사사건 이후 새롭게 등장한 별도의 피해사실이 아니라 과거 이미 경찰이 수사했던 사안이고 당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법률대리인은 현재 해당 선행 사건의 정확한 사건번호와 불송치결정서 등 객관적인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만약 양평 특수교사 측 주장이 객관적인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된다면 이번 보도를 바라보는 맥락은 달라질 수 있다.
불송치 또는 송치는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이 다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보도하면서 그 선행 수사 및 처분결과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시청자는 해당 사안을 최근 새롭게 확인된 피해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영방송 보도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평 특수교사의 수감 중인 시설에 지난달 방문한 취재진은 10분도 되지 않은 접견으로 현재 자신의 변호인은 물론 기자, 접견 오는 분들에게 앞서 보도된 것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평 특수교사의 법률대리인은 향후 해당 보도의 문서를 보존하여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과 실제 경찰이 "불송치시킨 것을 다시 수사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사실인지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지역 유지와 해당 수사관, 지역 기자 등 유착을 검증해봐야 한다고 설파하며 항소심에서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될 경우 법원을 통해 취재원본과 선행 경찰 수사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경찰, 지역 유지 개입 의혹 "불송치된 것, 내가 반드시 재수사하게 만들 거야." 사실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최초 제보 자료를 입수 받은 일요시사에서도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지역 유지 개입 의혹이 이번 양평 특수교사 준사기, 폭행 사건에 존재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양평 특수교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평 S식당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물리적 거리가 불가능하며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모순점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기록으로 자인한 것이 보이며 양평 시민에게 직접 식당과 테이블 위치를 확인된 것' 등 제보와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미 수사된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피고인의 반론을 보도했다면 실제 반론이 무엇이었는지 원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며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인격을 무너뜨리고 허위사실이 공적 이슈레이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한을 가진 주체나 특정 집단의 뒤에 숨는다고 해도 진실의 공방은 반드시 법적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영방송으로 보도했다 하더라도 보도의 진실성이 자동으로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라는 이유 만으로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양쪽의 주장이 아니라 법정 안에서의 다툼이다. 이번 논란 역시 수사기관의 선행 수사 기록, 취재 원본과 제보자의 입수 자료가 확인되면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