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진한 기자] 대전 유성지역 한 헬스장에서 퇴사 이후 경업금지 약정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제보자와 상대측은 계약 해석과 기존 회원 연락 여부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보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상대측이 퇴사한 뒤 대전 서구 한 헬스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계약서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 일부 기존 회원에게 연락해 다른 업체 이용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무 기간 발생한 자금 사용과 관련해 횡령 의혹도 함께 제기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계약을 근거로 법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8일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오늘(7월 31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보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수사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상대측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자 조사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대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보 내용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혔다. 기존 회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다른 업체 이용을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가 피해 사례와 관련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사 작성 시점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본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추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앞으로 양측 진술과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상대측의 추가 입장이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