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혁수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에서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둔산·유성 등 주요 상권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오늘(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사전 정보수집과 탐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선별해 영업 실태를 살폈다.
이용객 상대 음식 조리·판매 확인
수사 결과 3개 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위생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며 정기 건강진단과 식품위생교육 이수 등 법적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적발된 곳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송치 예정
해당 업소 3곳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수집과 현장 확인을 이어가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여가 공간의 숨은 위생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체계적인 정보수집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엄정한 사법 조치와 업종별 계도·홍보를 병행해 같은 유형의 위반을 예방하고 올바른 영업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