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대전시는 7월 27일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중개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은 전산으로 관리된다.

시는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거래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처리 절차를 줄이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사기 예방이다. 시스템은 정상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 인증을 거쳐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차단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의 위·변조와 이중계약 가능성도 줄여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행정 서비스도 간소화된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작성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종이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중개업자의 의무도 면제된다.

경제적 혜택도 마련됐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0.1~0.2% 수준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도 제공된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전자계약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계약 방식"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시민들도 부동산 거래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