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세종경찰청이 최근 늘어나는 드론 관련 112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미승인 비행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선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 ‘드론테러 공동대응 세종지역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가중요시설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불법 드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원과 세종시청, 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본부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본지가 담당자를 통해 추가 확인한 결과 드론 관련 112신고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46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202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166건으로 늘었다. 담당자는 동일 기간을 비교해 “약 26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증가 배경으로는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에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 점을 들었다. 담당자는 무선 신호 등을 포착해 기체와 조종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승인받지 않은 비행을 식별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비행에 앞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용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현장 홍보는 10월부터 진행된다. 7일부터 16일까지 세종호수공원에서 홍보용 애드벌룬을 운영하고 12월까지 주요 공원과 교차로 10곳에 현수막을 게시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안내전단 1만 부도 배포할 예정이다.

청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비행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