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진한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상습 음주운전 피의자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피의자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단속 과정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관계기관은 과거 세 차례 같은 법규를 위반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조치를 집행했다.
이번 결정은 동일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당국은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백 서장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 위반자에게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철을 맞아 음주와 약물 영향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