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 5월 6일 오전 0시 25분께 약 10분 동안 대전 동구 성남동 일원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이용해 집단 폭주행위를 한 A씨(20) 등 19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로에서 앞뒤와 좌우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지그재그 등 곡예운전을 하거나 자동차로 전 차로를 차단한 뒤 오토바이 무리가 교차로 안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방식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대전경찰청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추적 수사를 벌였으며 가담자 19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무면허운전·난폭운전,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훼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을 7월 27일부터 28일 사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지인의 권유를 받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주 예정 글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내고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은 앞으로도 SNS상 폭주 공지글 등을 예의주시해 유사행위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도로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불법행위인 만큼 호기심으로 이들과 함께 운행하는 경우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