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진한 기자] 올해 3월 대전 대덕구 한 공장에서 발생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대전경찰청은 9월 17일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으로 입건한 14명 가운데 1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화재는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동관 1층 ATH 가공라인 천장 집진설비 부근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설비 작동 과정에서 생긴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 불꽃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초 목격 진술과 연소 형태 등을 종합하면 ATH 5라인 끝부분 주변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피해가 커진 배경으로는 시설과 관리상의 문제가 지목됐다. 덕트와 후드 내부에는 가연성 슬러지가 장기간 쌓여 있었고 국소배기장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관 중이층에는 약 560㎡ 규모의 남녀 휴게실이 허가 없이 증축됐으며 이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문도 상시 열린 상태여서 발화 약 2분 만에 화염과 연기가 휴게실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 9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집진설비 내부의 슬러지와 기름때를 장기간 방치한 점을 비롯해 실질적인 피난·소방훈련을 하지 않고 경보 기능을 차단한 점 등이 주요 과실로 제시됐다.
별도로 3명은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2017~2018년께부터 수신기 작동 시 현장을 살피기 전 경보 기능을 임의로 끄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해당 장치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관련 자료를 손댄 정황도 드러났다. 생산관리팀장과 생산팀장 등 4명은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 위험성평가표 등 안전 관련 서류 15개를 사후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이층 증축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적용됐다.
불송치된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노동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원청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파견 부분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별도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소방청·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