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혁수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9개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장기화가 부당이득금 환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가운데 종결된 1,263곳의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은 11.9개월로 집계됐다.
수사 종결 77.8%가 6개월 이상
기간별로 보면 6개월 이상 걸린 기관은 982곳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소요된 곳은 487곳으로 38.6%였다.
반면 3개월 미만에 마무리된 사례는 81곳으로 6.4%에 그쳤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200곳,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495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단은 개별 사건의 수사 장기화 사유를 특정해 분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정된 수사자원과 강력·마약 등 중대범죄 우선 수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하거나 관련자가 차명계좌 이전, 부동산 매각·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처분할 경우 실제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강제처분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2025년 징수율 13.15%… 결손처분 590억원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 실적을 보면 2023년 10.00%, 2024년 10.71%, 2025년 13.15%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환수결정액은 1,455억6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91억4400만원이 징수됐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된 금액은 590억5200만원으로 대상 기관은 156곳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자료에서는 약국의 누적 징수율이 7.49%로 집계됐다. 병원은 9.57%, 한방병원은 7.63%였으며 요양병원 19.66%, 의원 31.54%로 나타났다. 해당 징수금액에는 2021년 이전 환수결정 건도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추적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출자료에서는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평균 11.9개월인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3개월은 실제 운영 결과가 아니라 수사경력 전문가 등의 자문을 활용해 산정한 예상 기간이다.
수사기간 단축으로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에 차단할 경우 연간 최대 1,7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도 제시됐다. 실제 절감 규모는 급여 지급액과 기간, 수사 완료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출자료에는 관계부처 협의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 등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도 관련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자료는 설명했다. 경찰청 역시 특사경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소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