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정혜현 기자] 대전시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50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저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소득자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이 주요 변화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지원금 360만원을 합한 720만원에 약정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올해 120% 이하로 조정됐다. 최근 3년간 실제 사업 참여자가 중위소득 110% 이하 구간에서 선정된 점을 반영해 신청 단계에서 선정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저축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유지 조건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6개월 이내 3회에 한해 적립금 납부 일시 중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폐업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신청·승인 절차 없이 최대 8개월 동안 납입하지 못해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운영기간 요건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심사해 임금근로자와 사업자의 심사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청년희망통장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3,220명이 만기 적립금에 대한 매칭 지원을 받았으며 별도로 2,351명이 저축을 이어가고 있다.

신규 참여자는 소득수준과 지역 거주기간, 연령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0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희망자는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중도해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납부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더 많은 청년이 만기까지 저축을 이어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자격과 제출 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와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