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김왕규 기자] 대전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085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공동주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3만3,285건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전체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과세 대상별로 보면 토지분이 1,40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억 원(2.9%) 늘었으며 주택분은 679억 원으로 14억 원(2.1%) 증가했다.

토지분 증가에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택분에는 신축 공동주택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 789억 원으로 가장 많아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78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 577억 원, 대덕구 262억 원, 중구 240억 원, 동구 21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기분에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의 절반이 부과된다. 다만 연간 주택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전액 고지됐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조치도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납부기한 30일까지…전자송달 등 공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위택스와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방식을 함께 이용할 경우 공제액은 1,000원이며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이필재 대전시 세정과장은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