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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뉴스 윤리실천요강

김경찬 · 2026.07.03 17:52 · 조회 131 · 댓글 0
대전시민뉴스는 윤리강령의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 활동을 수행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실천요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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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확한 보도)
기자는 사실 확인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추측성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모든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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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정한 취재)
취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취재 대상자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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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해충돌 방지)
기자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이익이 기사 작성 및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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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품 및 향응 금지)
취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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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권과 명예 보호)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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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취재원 보호)
정당한 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취재원의 신원과 정보는 보호하며, 취재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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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생활 보호)
공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기사와 광고는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며, 광고성 콘텐츠는 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9조 (오보 대응)
보도 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하거나 수정하며, 독자의 지적과 의견을 성실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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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사회 책임)
대전시민뉴스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공익을 위한 책임 있는 보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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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윤리실천요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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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요강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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